스팸정책

(주)링크허브(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문자, 팩스, 음성, 메일)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01 용어의 정의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02 발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한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 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03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 링크허브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1. 이용약관 제8조 서비스 변경 및 중지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회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이용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회원이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 서비스용 설비 보수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정전, 제반 설비 장애, 이용량 폭주 등으로 인해 정상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제휴사(BP)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전시,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이용약관 제1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복제, 유통, 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유포, 게시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 회사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서비스를 모방하거나 회사의 브랜드를 모방, 도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출처표시 용도 외에 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
    -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행위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스팸(SPAM) 문자나 팩스 전송 등 전기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행위

04 사전 수신동의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1)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05 기존거래관계

1)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2)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5)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6)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7)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9)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06 수신동의 철회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6.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 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

07 광고전송 허용시간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8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1)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 전송자 명칭을 "[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 서비스제공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등 구분기호 사용)
-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2)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3)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2.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변칙표기) 전송자가 KISAㆍ이통사ㆍ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ㆍ회신번호의 숫자 "0"을 영문 "O"로, 숫자 "6"을 영문 "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09 발신번호 등록 ∙ 관리의 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 이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회원은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인증된 발신번호가 사전 등록되지 않은 경우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다.
2) 사전 등록한 발신번호가 기본 등록 개수를 초과할 경우 고객센터로 요청하여 사유서 작성 후 허용된 후에만 추가 인증 등록이 가능하다.